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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Category 중 5순위인 투자이민(EB-5) 은 미국의 사업체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 1년에 1만명(7.1%)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조건

  • 투자금액

    투자금액은 원칙적으로 $1,050,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적 특성 (실업률, 이민국 승인지역)에 따라서 $800,000 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 피고용인 채용

    2년 이내에 적어도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

  • 예외적인 요건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 투자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지역이나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의 고 실업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800,000투자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액 $800,000로 투자이민 가능
    • 이민국 투자 특정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정 받은 투자이민 대상지역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간접고용창출 (Indirect Job Creation) 의한 고용인원을 목표를 고용인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 투자이민법이 정한 10명 직접 고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간접고용창출(Indirect Job Creation)이라 함은 수많은 분석, 연구, 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만들어진 산업별 RIMS(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에 의해 10명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현재 전국 26개 지역에 대해 투자 특정지역으로 승인해놓고 있습니다.
      - 간접고용창출(Indirect Job Creation)로 투자이민 가능
  • 투자이민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된 투자 특정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민국 특정 지역 센터(Regional Center)에 선정된 곳은 대부분 1, 2개의 TEA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투자이민을 할 경우 투자금액 $800,000 및 간접고용창출(Indirect Job Creation)로 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투자이민 연간 10,000명 쿼터 중 이 프로그램에 3,000명의 쿼터를 할당해 놓고 있습니다.

  • 조건부 영주권 및 조건부 해지

    처음에는 2년 유효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 후 조건해지 신청(I-829)을 하고 이민국에서 사업 유지 및 고용인원 채용 등을 확인하여 조건해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완전한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수속기간

10개월-1년

수속절차 : EB-5 투자이민 진행절차

  • 01 투자계약 체결 및
    서류준비
  • 02 ESCROW 개설 및
    투자금 송금
  • 03 이민승인(I-526)
    신청
  • 04 이민승인(I-526)
    수령
  • 05 국무성(National
    Visa Center)로
    서류이관
  • 06 주한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 07 이민비자 취득후
    출국 : 조건부영주권
    (2년)취득
  • 08 조건해지(I-829)
    신청
  • 09 조건해지(I-829)
    승인 후 영구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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