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EB-2
EB-1
일반개요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등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해당되며 연간 취업이민 14만명 중 4만 비자(28.6%)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장점
고용주(Sponsor)가 필요없이 개인자격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 과정이 없어 수속기간이 빠릅니다.
자격
신청자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그 업적이 전문적 분야에서 계속하여 인정받은 증거 자료를 청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노벨상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거나 아주 중대한 상을 수상한 경력, 또는 다음의 것들 중 적어도 3 가지의 경력 이상의 기준이 신청자의 직종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원자는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필적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는 분야에서 우수성을 나타내어
국내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력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에 의해 판정되는 뛰어난 업적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관련 분야 전문 협회의 회원 경력
-
전문적 또는 주요 상업적 출판물, 신문, 주요 매체에 관련 분야에서의 신청자와 그의 연구 활동에 대한 보도 자료가 게재되었을 것
-
관련 분야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순수 과학적, 학문적, 사업적인 기여 사항
-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저널이나 다른 주요 매체에
학문적인 글을 기고한 경력 -
계약서나 다른 신뢰할만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고액 급여 수혜자 또는 기타의 급료 등
-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중요한 자리에 취업한 것
EB-2(NIW)
일반개요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2순위는 고용주(Sponsor)가 필요하지만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EB-1처럼 고용주 없이 개인자격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특출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해당되며(단,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해당- 최근 이민법 개정) 연간 취업이민 14만명 중 4만 비자(28.6%)가 할당(일단 취업이민 EB-2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점
고용주(Sponsor)가 필요없이 개인자격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 과정이 없어 수속기간이 빠릅니다.
자격
NIW란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이 미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NIW 판정기준은 1998년 8월 뉴욕주 교통성의 케이스에 이민국 AAU에 판례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3가지 이슈가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신청인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가 면제될 경우, 고유의 노동 허가가 국익에 끼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지
위 세가지 기준 중,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으로 미 이민국에서 NIW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NIW가 승인되지 않는 케이스들 검토해 보면 미 이민국은 세번째 요소인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서 요구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거절사유로 만듭니다.
이는 미 이민국의 담담공무원의 상당한 주관적인 견해가 어느 취업이민에 비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소유해야 NIW에 자격이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특히 실제 케이스에 있어서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는 취업이민 1순위가 2순위의 NIW 보다 더 신청자의 특출난 능력을 요구하나, 취업이민 1순위 와 NIW통한 2 순위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에서
NIW 케이스들이 더 까다롭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 고객의 케이스가 거의 승인의 기회가 업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아무런 보충서류 없이 승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IW로 승인을 얻어내는 성공 케이스들을 보면 교수직이나 연구직은 다수의 출간물이 기준이 되며 특출한 상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 (영화감독, 음악가, 연예인 등)들은 그 분야의 공헌도나 작품 수에 따라 NIW케이스 신청인 자격이 됩니다. NIW 케이스의 성공여부는 첫째 신청인의 자격이 중요하며, 둘째는 이를 뒷받쳐주는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NIW 신청편지(Petition Letter)를 작성해주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EB-2
일반개요
취업이민 2순위는 고급학위(석사이상의 학위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를 소지한 전문인이 해당되며 연간 취업이민 14만명 중 4만 비자(28.6%)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장점
신청인의 실제 경력을 인정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미국내 인력난이 있는 몇 가지 직종들은 좋은 대우르를 받을 수 있고 인터뷰 대기기간이 없어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단점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급여수준이 높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용주확보가 어렵습니다.
자격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및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직종
Accounting, Business Management, Computer, Graphic Design, Marketing, Engineer 등